정당 현수막 정치 실태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논의와 검토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의 현수막 정치가 비방과 비난으로 남용되고 있어 '거리공해, 현수막 공해, 혐오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도시 미관 저해, 원색적 비방과 비난 문구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호소, 혈세와 정치후원금의 낭비, 교통방해 위험,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영업 방해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15일간 사용되면 폐기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해야 하는 현수막..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