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일상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과 해결 과제

by 헤이조이2023 2023. 7. 13.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신청하는-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신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경기도의 문화 예술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예술인-기회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경기도청 뉴스 더 많은 기회 누리집 캡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며, 시행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안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한 후 예술인 기회소득의 해결 과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신청 대상자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신청-대상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자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①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②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③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시, 군은 27개이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총4개의 시는 재정 여건상의 문제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예술활동증명서를 갖고 있는 예술인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였으나 6월 30일 현재 발급되지 않았다면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필요한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wf.kr/files/cerGuide.pdf

  (3)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의 예술인

예술인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예술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과 사유가 다양하여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후 시, 군의 담당부서에서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을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4) 타 지원금과의 중복 신청 여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어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기본소득을 받고 있어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으로 기존의 다른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시, 군의 예술인 기회소득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신진예술인은 신진예술활동증명이 쉽고 문턱이 낮아 제외되었습니다.

  (2) 19세 미만자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19세 미만의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공개 대상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 원이며, 2회에 걸쳐 75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한 번만 접수하면 1차, 2차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추가 신청이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2차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2024년부터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준, 기간 등의 세부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결과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30~40일 이내로 1차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2차는 오는 10~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시기는 1차 지급 이후에 시, 군별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게 되는 경우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 군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전입하는 시, 군에서 2차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하는 시, 군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신청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1) 신청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에 따른 시, 군별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 군(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2023년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외 시, 군은 7월 이후 자체 준비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공고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거주하는 시, 군의 예술인 기회소득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1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2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3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1 4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5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6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7

gg24.gg.go.kr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1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2차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제출서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서식)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류.hwpx
0.10MB

위에 첨부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각 시, 군 예술인 기회소득 담당자

아래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별 담당자 문의처 - 경기민원24 신청하기 캡처

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해결 과제

1)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의 충돌 방지 필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청년, 농민,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으로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한 해 100만 원, 농민기본소득은 20개 시, 군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앞으로 시행될 기회소득이 유사한 목적과 범위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도 청년이나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보상이라는 기회소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시행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불참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예술인 기회소득의 시행 취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선정된 예술인에 대하여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경기도민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회소득이란 생산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경기도 전체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상의 이유로 첫 시범사업에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가 불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경기도의 다른 시, 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과 달리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023.07.06 보도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6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기지역 예술인은 38,579명이며 그중 고양시는 5,297명, 용인시  3,375명, 성남시 3,303명, 수원시 3,029명 등 총 15,004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은 경기도와 각 시, 군이 5대 5로 분담하는 사업이나 재정여건으로 불참하였다면 도비 지원을 받거나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사후에 해당 시, 군에서 환수하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사업 불참으로 경기도의 40%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3) 신청대상자 조건인 예술활동증명서의 문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주요 심사조건인데 전시회 등에 참여하지 못한 신진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무명의 가수, 작가, 영화 스태프 등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증명이 어려워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선정 대상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를 선정하였지만, 경제적 형편이나 예술 경력을 쌍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전시회, 개인전 등의 진행 비용과 인력 문제 등) 등의 이유로 예술활동증명의 선정 기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예술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이외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기준에 대한 요건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예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경기도에서 예술인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만 기회소득이라는 명분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비예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기회

소득을 지급받고 난 후에 선정된 예술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또는 유지하였는지도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과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목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소득이라는 금전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정대상자에게 기회소득이라는 금전을 지급한 후 그 효과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없이는 기회소득은 혈세 낭비의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기회소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정조건과 기준, 지급 후의 검증 등 더욱 치밀하고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적 지원으로 보다 많은 가치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정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