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그 밖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 등의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고 반려견이 가족처럼 인식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환경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동물훈련사, 이웅종 교수 등이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훈련시켜 훌륭하게 개선시키는 과정은 그저 놀랍고 신기할 뿐이며, 역시 전문가의 노련함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줍니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가에 따라 반려인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한 유대,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등과 같은 민간 자격증이 2022년 기준 5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제도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배경
1) 올바른 반려 문화의 정착과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 의식을 고취시키고, 예방접종, 치료, 장례 등에 이르는 올바른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짖는 소음을 인한 이웃 간 분쟁 발생 등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교정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의 필요성
반려인에 대한 양육 교육과 안내에서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훈련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견관리사, 동물훈련사, 동물행동교정사 등이 대표적인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2015년 기준 4개에서 2022년에는 59개로 증가하여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9개의 민간 자격증은 발급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기간, 평가방법과 기준 등이 각각 달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자격증의 한계를 벗어나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문가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 구성
농민신문 2023.06.09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관련된 동물보호법 하위규정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하였습니다.
전담반은 팀장을 맡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비롯해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담반은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은 법률 제18853호로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어 오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0조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1조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시험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2조는 국가공인자격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 사유와 자격취소 등을 규정하여 국가자격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3조는 국가자격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향후 전망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교육 훈련 센터, 동물병원, 반려견 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카페 등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학과와 관련된 강의, 강사, 팻시터 등 프리랜서로 활약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증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는 다양하며 전문적인 영역이 많기에 행동지도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전문영역까지 전문자격시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보험, 동물매개치료, 동물장례지도 등 반려동물 산업에서 새로운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의 전문자격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계속되는 한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의 일부로 인식되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반려동물의 일생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인간이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로서 국가자격에 걸맞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국가자격으로 공인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활발하고 다양한 전문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반려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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