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함)하고 있어 혼선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적 통용 기준(만 나이)과 맞추기 위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불려지는 특정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조문 개정을 통하여 '만 나이 '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되고 계산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 사용하게 됩니다. 법제처의 '만 나이의 통일적 적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 나이' 도입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시행으로 일상에서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서열 문화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우리나라의 나이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1) 세는 나이
태아일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여 태어났을 때 1살부터 시작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며, 다음 해의 설날이 되면 2살이 되는 방식으로 다음 설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방식입니다. 나이를 더하는 기준인 설날은 과거에는 음력설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양력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 설날(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의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더해지므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언론과 방송 등에서 '올해 30세' 등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태어났을 때 1살, 그리고 곧 설날(2023년 1월 1일)을 맞게 되면 2살이 됩니다. 태어난 지 하루일만에 2살이 되는 계산방식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1월 1일에는 0세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 20살은 20번째 햇수인 의미이지 태어나서부터 20년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만 나이
태어날 때 0살이며,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의료분야나 법률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즉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기들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 표기 방법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돌, 두 돌, 환갑, 진갑 등과 같이 태어난 날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돌 나이와 같은 나이 계산법입니다.
3)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태어난 연도만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가 기준입니다.
2. 만 나이 도입 배경
'만 나이 통일적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한 내용으로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일부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3. 관련법규정
1)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통일적 시행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만 나이'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의 조문 개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나이 기준이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19148호로 2022.12.27 일부개정되어 2023.06.28 시행됩니다.
민법 개정안은 법률 제19098호로 2022.12.27 일부개정되어 2023.06.28 시행됩니다.
2) '연 나이'가 적용되는 법률
'연 나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술, 담배 판매와 구입, 초등학교 입학, 병역 판정 검사 등이 있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각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청소년보호법상의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4년생(2023년 올해 기준으로 연 19세)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므로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연 나이'가 적용되므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7년생(2023년 올해 기준으로 연 6세)은 내년 2024년 3월 1일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3) 병역법
병역법은 '연 나이'가 적용되므로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2004년생(2023년 올해 기준 연 19세)은 올해 2023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나이 계산기'로 검색하면 쉽게 나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1일생인 경우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19세, 연 나이는 19세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2004년 6월 31일생인 경우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만 나이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9세, 연 나이는 19세로 달라지게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만 나이 도입 시행의 기대효과
1)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한 혼란과 불편 해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법적, 사회적 나이의 기준은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 따라서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같은 학년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 차이가 발생
'만 나이'를 사용하면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나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가 시행되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이며 같은 반 친구들끼리의 호칭도 다르게 부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3) 국민 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기간 등의 변경 여부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기간 등과 관련된 법령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연 나이'가 적용되는 법률도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지 여부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통해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갈 계획입니다.
5)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표시의 통일화
정년퇴직 연령, 대중교통 어린이 요금 감면, 처방전의 연령 표시, 생일케이크 양초의 개수, 이력서의 나이 표시 등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할 때 '만 나이'가 적용되므로 혼란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나이 계산 방법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법적, 행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같은 해에 출생하였더라도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형, 동생으로 구분했던 경직된 나이 서열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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