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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상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통행방법 위반 본격 단속

by 헤이조이2023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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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에 불만 폭발 - KBS뉴스광장(2023.04.25) 보도캡처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은 지난해 2022년 7월과 올해 2023년 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운전자들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현장 계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속 첫날부터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까지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언제 일시정지하고 언제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는지, 얼마나 서 있어야 일시정지인가 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지나친 규정라는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많은 보행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통 방해의 불편한 규정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내 가족과 이웃의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2023.4.20)를 바탕으로 아직도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의 취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최우선 보호와 배려입니다.  

 1) 2023년 1월 1일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2022.01.01-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2022.01.01 시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2023년 1월 22일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2023.01.22-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2023.01.22 시행

  (1) 보행자 최우선 보호

보호자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일시 정지란 자동차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방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전방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 후 우회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법제화와 설치기준 마련

우회전-일시정지-위반-본격-단속-뉴시스-보도기사
우회전 차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 뉴시스 2023.04.21 보도기사 캡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법적 근거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가 불충분 곳 등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2. 교차로 우회전 방법(차량마다 각각 일시 정지)

2023-교차로-우회전-방법-도로교통안전공단-누리집-자료
2023 교차로 우회전 방법 - 도로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자료 캡처

새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일렬로 여러 대가 우회전할 때에도 각각의 차들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각각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므로 앞차가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할 때 본인이 그 뒤를 따라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즉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보행자 유무 기준) 면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신호등의 신호보다 보행자 최우선 보호가 중점인 것입니다. 

 3) 일렬로 우회전하는 차량 : 각각 차량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렬로 여러 대가 순차적으로 우회전할 경우에도 각각의 차량들은 개별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앞차량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고 하여 본인 차량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앞차량을 따라 우회전할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역시 신호등보다 보행자 우선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엔-우회전-일단-멈춤-본격-단속-KBS뉴스
빨간불엔 우회전 일단 멈춤 본격 단속 - KBS뉴스 202304.20 보도 캡처

4.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일시정지-위반시-범칙금-YTN-더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4월 2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6만원- YTN 더뉴스 2023.4.20 보도 캐처

 1) 범칙금

우회전 신호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과태료)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 원입니다.

 2) 벌점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행자-보호를-위한-우회전-방법-경찰청-2023.04.20-보도자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경찰청 2023.04.20 보도자료 발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시 반드시 멈췄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하여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일 때에는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일시 정지(보행자 유무 기준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교차로에서는 잠시 정지하여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화물차나 승합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보다 세심한 보행자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면 거울이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훌륭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들이 매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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