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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상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소득 나이 자격 총정리

by 헤이조이2023 2023. 4. 20.

청년도약계좌-출시배경청년도약계좌-사업-목적과-혜택
청년도약계좌 출시배경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의 이행방안으로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목돈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으로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 신청기관 등에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 19~34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5년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하여 2023년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적금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공식 명칭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신청대상), 가입심사, 정부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의 중복 가입 여부,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등 운영 방향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적금)

 1) 출시 배경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91의 이행 방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목돈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오는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목적과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및 중복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개요
청년희망적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캡처

  (1)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 19세부터 34세의 총 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최대 연 9.3%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와-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불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사업목적은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하여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이 유사한 두 가지 금융상품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야만 순차적으로 청년도약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되지만 비과세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청년 복지와 고용지원 금융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기존의 청년 복지와 고용지원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 복지 지원 금융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소득이 낮고 자신이 부족한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자자체 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고용지원 강화 금융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상품과 동시 가압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 지원 목의 자자체 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동시 가입 가능

2023년 3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므로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가입-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대상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 모두 충족)

개인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총 급여 기준)이 연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바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의 기준 월소득액은 1인가구는 374만 205원, 2인가구는 622만 1,079원, 3인가구는 798만 2,688원, 4인 가구는 972만 1,735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8월 경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나이 조건(연령 조건)

가입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미이행의 35세 이상의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입 제한

  (1) 무직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 청년이나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으로 취업한 청년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인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납입 조건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년 만기 시 최종수령액은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로 계산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취급 기관

청년도약계좌-신청기관과-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관과 신청기간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1) 신청기간

청년도약적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중에 가입을 개시하여 올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는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완료하여 결과통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가입신청을 한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금융기관 앱(App)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취급 금융기관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모집되어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청년도약적금 가입 심사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와 유지심사가 실시됩니다.

 1) 가입 시 소득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연령요건, 가구원 확정, 가구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 여부는 최초가입심사에서만 판단합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34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군복무경력인정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적금 납입 중의 기간에 연령이 초과하거나 가구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은 지급됩니다.

 2) 1년 주기 유지 심사(개인소득)

청년도약계좌-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인소득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금융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가구원 변동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는 제외함)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유지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 시 정부기여금과 금융기관의 이자를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전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별, 생애최조 주택 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1) 정부기여금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과-이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이자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 본인의 개인소득 수준과 5년간의 본인이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 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 원 이하)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이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의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취급 금융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납입내역은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되며,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청년도약적금 중도해지 주의할 점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와-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처

 1)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적금은 가입 후 5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 장기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유지하여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적금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전재지변,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등의 예외적인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청년도약적금의 혜택이 모두 주어집니다. 따라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이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중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5년 동안 성실하고 꾸준한 적금 납입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시행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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