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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상

정당 현수막 정치 실태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 논의와 검토

by 헤이조이2023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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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뒤덮은 현수막 내로남불' - 세계일보 2023.04.07 기사 캡처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의 현수막 정치가 비방과 비난으로 남용되고 있어 '거리공해, 현수막 공해, 혐오 현수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도시 미관 저해, 원색적 비방과 비난 문구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호소, 혈세와 정치후원금의 낭비, 교통방해 위험,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영업 방해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작되어 15일간 사용되면 폐기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해야 하는 현수막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비방과 선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 진영을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자신들에게 현수막 사용의 특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남용하여 현수막을 상대당의 비방과 비난의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약 4개월 만에 현수막 특권법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와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다시 재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의 현수막이 단속으로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현재의 정당의 현수막 사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정치 현수막의 실태와 개선의 움직임

정당에서 내거는 정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현수막에 기재하면 자지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의 전제조건은 현수막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의 현실태는 상대당에 대한 비방과 모욕, 비난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게시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자정과 개선의 목소리와 함께 정당 현수막 제도의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2023.03.09)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수막의 개수와 표시, 설치 장소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서울시에 위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인방송 인터뷰(2023.04.07)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의 정당 현수막은 후진 정치의 전형으로 정치적 이기주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은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라고 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당 현수막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무분별한 정치 비방 수단으로 전락한 현수막 정치

 1) 관련 법 취지에서 벗어난 정당 현수막의 사용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의하면 정당은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1조에서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정당의 현수막 게시 활동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정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당 현수막은 자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상대당 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정당이 내건 정당 현수막들은 상대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공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통상의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쓰레기이며 폐기물, 공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활동의 보장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의 법 취지에서 벗어난 일탈행위

라 생각됩니다.

 2)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현수막 정치의 우려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2017 헌가 1, 3(병합)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2018헌바394(병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오는 7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오는 2023.7.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8.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이 상실될 경우 선거 현수막은 누구나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의 현수막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게 된다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민이나 조직에 의한 현수막 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정치 또는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현수막 제도의 수정과 보완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정당 현수막 제도의 개정

 1) 옥외광고물법 개정 비교

옥외광고물법-신구조문-비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비교

개정 전에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으로 내걸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11 법률 제18876호] 개정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따르면 정당이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의 취지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해 철거하는 것을 막아 정당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의 목적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의 활동 방법 중의 하나인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정당 현수막이 단속되고 철거되어 침해받게 되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전자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의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으로 내걸 수 있게 되어, 정당의 정책 홍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으로 침해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법률 간의 충돌을 제거하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비방용 정당 현수막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서 바라보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정당에 셀프 특권을 주는 개정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개정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정당의 현수막 사용 행태가 바로 이번 정당 현수막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앙일보 2023.03.03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방용 메시지나 허위사실이 현수막에 담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통상적 정당 활동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법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은 자칫 선관위의 판단과 해석이 오히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하는 제2의 옥외광고물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재개정 요구와 국회의 논의 시작

 1) 정당 현수막 제작 거부와 개선 촉구

비방-현수막-그만-업체들-제작거부-채널A뉴스-2023.03.07-보도
비방 현수막 그만 업체들 제작거부 - 채널A 뉴스A(2023.03.07) 보도 캡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자지체의 개정 요구와 함께 옥외광고업계에서도 제작 거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채널A 뉴스(2023.03.07)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개탄하며 불법적인 형태의 정당 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보도하였습니다. 

 2) 국회의 재개정 논의

정당-현수막-관리-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쿠키뉴스-2023.4.4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쿠키뉴스(2023.04.04) 기사 캡처

쿠키뉴스 2023.04.04 보도에 따르면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도를 넘은 정당 현수막의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지자체의 재개정 요구 등에 따라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5. 재개정 논의에 고려되어야 사항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표현 방식의 개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정 논의는 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통상의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에 그 판단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법규정으로 대략적인 한계선을 만들어 예시규정으로 열거하는 것도 법규정의 해석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비방과 비난의 정도의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일 것이므로 선관위 또는 각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의 형식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규격, 수량, 철거 시 재활용 방안이나 소각 시 환경부담금,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 분석과 예방조치, 각 정당 조직별 현수막 수량 할당 등의 형식적 게시요건이 규정되어야 무분별한 현수막 범람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정당들은 상대방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에 치중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비방용으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소모전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비방용 현수막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세금이 쓸데없는 현수막 제작과 관리에 지출된다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와 분노를 갖게 될 것입니다. SNS가 보편화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 굳이 현수막 정치를 원한다면 그 목적에 맞도록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당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현수막으로 사용하는 인식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어긋난 현수막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즉흥적 비난 목적의 현수막 제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거리가 있는 지역구의 민원해결이나 정부지원금 확보 등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치적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수막의 폐기와 재활용에 대안

재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에는 제작된 정당 현수막의 폐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현수막이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에는 환경 부담금 또는 다음 현수막 게시 수량에 대하여 차감하는 방법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현수막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회성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막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1장당 약 4Kg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매 선거 때마다 사용된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0~30%로 나머지는 소각 폐기된다고 합니다.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코백, 분리수거용 마대, 가을철 낙엽 청소용 마대 등으로 적극 재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용이나 정당 홍보용으로 인쇄되는 책자와 우편물도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배포와 인쇄물 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인쇄, 배송의 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3) 현수막 제작과 관리 비용의 사회적 환원 정책 검토

정당의 활동에 있어 현수막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으로 발생되는 제작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쓰는 정책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정치후원금이 일회용 현수막이나 홍보책자로 제작되어 소모되지 않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면 유권자들과 정당 지지자들의 더 큰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 정치현안 등의 활동 보호라는 개정 목적에 걸맞은 현수막을 사용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개정 논의와 지자체 등의 개정 요구 등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문제로 비화된 정당 현수막 사태는 본래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정당의 정치비난용 현수막 사용으로 야기된 혼란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과 정당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비난, 비방용으로 정당 현수막을 남용하여 법의 취지를 몰살시킨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정당 현수막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각 정당들이 정책 대결과 현안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 민주주의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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