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실천할 경우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이나 면허 정지 일수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신청, 조회,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1) 의의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 벌금,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이 생업과 관련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생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과 준법 운전을 하였으나 한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또는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 이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운전(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실천한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취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 운전과 준법 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한 경우 등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되, 공제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한 경우,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3) 신청대상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였다면 제일 먼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장롱면허'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면허정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서약 실천 조건
(1) 무위반 조건
1년의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과태료 처분(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조건
1년의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5) 재신청
서약 실천 기간 중에 무위반, 무사고 조건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고일 또는 위반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서약 기간 중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음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서약을 재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서약 실천 시 특혜
(1) 마일리지 적립(특혜점수 부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신청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다음 해에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면 또다시 10점이 적립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적립이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받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벌점 또는 면허 정지 일수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받거나, 면허정지기간의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벌점이 40점(면허정지 40일)이 된 경우 10점을 공제받아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50점(면허정지 50일)이 된 경우 마일리지 1점당 1일을 감경받아 40일 동안만 면허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록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과 오프라인(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전에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다시 서약서를 중복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1) 정부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소관 부서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로 바로가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화면 우측 상단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할 경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특혜점수와 서약서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확인한 후 1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신청했던 이력이 있어 특혜점수가 10점이 적립되어 있었고, 이번에 온라인 신청하면서 10점이 적립될 예정으로 앞으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총 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될 예정입니다. 2번 발행하기와 3번 신청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확인서가 표시됩니다.
위반 또는 사고 내역의 전산등록 시간을 고려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모바일
3) 신청 제한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4) 서약 불가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전산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 소요)이 경과한 후 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서약의 자동 갱신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다음 해의 서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착한 운전 벌점 공제(마일리지로 상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벌점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여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 일수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의제기하고 벌점공제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벌점인 40점이 되더라도 바로 면허가 정지되지 않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누적 벌점 점수에서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인 50점인 경우 10점을 감경(마일리지 1점당 1일 감경) 받아 50일 면허정지가 아니라 40일만 면허가 정지됩니다.
혹시 모를 법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계에 관련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마일리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과 준법 운전을 성실히 실천하시는 분들께 국가에서 드리는 특혜 점수 제도의 혜택이므로 신청하셔서 면허정지의 불상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과 함께 스쿨존 참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준법운전과 양보운전에 더욱 노력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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