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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상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반려견 등록기준 신고방법 변경신고 과태료 총정리

by 헤이조이2023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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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캡처

반려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하고 유실 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인수공통전염병 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의 위험 예방, 반려동물과의 생활 문화 향상 및 동물 복지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도와 등록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 있는 예비 반려인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반려동물 현황과 반려문화

kb금융그룹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이며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질병치료, 교육,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족에 준하는 책임감으로 관리하고 보살피는 성숙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계획 중인 예비 반려가구에게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양육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건강관리와 양육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등록, 관리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반려동물 소유자 실명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04.18)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79.5%이며,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반려견은 전국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반려인들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시행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인들의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변경신고에 대한 무관심 등을 개선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원, 아파트, 애견카페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 등에서 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한 경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전자지갑 등에 등록된 등물등록정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반려동물 등록제도(반려견 등록제)

 1) 의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와 분실을 예방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2) 동물 등록 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양육하는 개는 생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가 동물 등록을 희망할 경우 2개월령 이하인 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반려동물 등록

동물 등록 절차
동물 등록 절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캡처

최초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신규등록)에는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나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방문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 확인과 반려동물의 정보 입력을 위하여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물등록은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소유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동물등록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 시에는 반드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신청 후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게 주입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

www.animal.go.kr

다만 섬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업체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른 지역 주민의 동물등록도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동물등록이 가능한 인근지역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시·군·구에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등물등록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거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시·군·구청에서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3천 원입니다.

  (2)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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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캡처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합니다. 식별장치는 별도 비용을 구입하여야 하며,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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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캡처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2만 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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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가격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이며, 개의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부 밑에 주입하여 삽입합니다. 삽입 시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여행 또는 외출 등)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 등록을 할 경우에도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등록업체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등물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 대상 동물에 무선식별방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소유자는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분실, 훼손, 파손 등의 사유로 내장형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신규등록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등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 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8월 21일부터 기존에 사용되었던 등록 방식 중의 하나인 '인식표'를 제외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서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등록장치에서 인식표를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동물 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었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하며, 인식표 미부착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동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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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 동물등록증 발급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캡처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 부착한 후에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우편 발송이나 등록대행업체를 통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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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정보변경 및 등록증 출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초기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간 후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 메뉴의 등록동물(변경) 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등록 정보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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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 캡처

 (1) 10일 이내의 변경신고 사유

동물 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 이내의 변경신고 사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즉 새로운 반려동물 주인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 파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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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스템에서 쉽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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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서비스 실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 캡처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omal.go.kr)'과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5. 반려동물 미등록, 미신고 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자진등록 신고기간 중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등의 사건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주인을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는 동물등록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고 계획 중인 예비 반려인들께도 입양과 동시에 동물등록을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의 끈'으로 표현되는 동물등록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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