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도로에서 할머니가 하교하는 손자를 뒷자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티볼리 차량이 급발진하여 손자는 결국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가해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으나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다툼의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포스팅에 앞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이도현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사고 개요
지난해 12월 68세의 할머니가 하굣길에 티볼리 차량에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하고가 나면서 12살 손자가 숨지고 할머니는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한 결과 티볼리 차량은 갑자기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고 600여미터를 질주한 뒤 왕복4차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2. 사고 처리 경과
1) 할머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이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고, 동승한 12세 손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확보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에 운전자인 할머니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고 영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엔진에서 굉음이 났고 배기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점과 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고려하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인 티볼리 에어는 헤드라이트를 점등하지 않아도 후미등이 상시로 점등되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보조등조차 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혼동한 운전자 조작실수에 의한 사고라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3) 유가족들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직접 티볼리 에어 제조사인 쌍용자동차에 EDR(Event Data Recorder : 사고 기록 장치로 차량의 충돌 전후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치)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사측에서는 일반인에게 EDR을 줄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을 대신하여 사고 당시의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직접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4)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방송 보도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블랙박스 방송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할머니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직접 변호해 무협의 내지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언론보도와 함께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에 방송되면서 강릉 급발진 사고는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나, 사고 이후의 법적, 제도적 처리과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탄식을 쏟아내게 하였습니다.
5)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탄원서
할머니의 형사처벌 입건과 손자의 사망 등 사고의 경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의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은 6일만에 5만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무죄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 운동이 시작되어 지난 3월 6일 기준 1만 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3. 급발진 사고 규명을 위한 해결 방안
1) 사고 당사자의 EDR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권 보장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나 피해자 등이 해당 사고 차량에 대한 EDR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EDR 데이터는 운전자나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EDR 자료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사고 직전까지 어떠한 작동을 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EDR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완 검증 장치 설치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제조사, 경찰, 국과수 등의 검식 조사 결과는 항상 차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사고 감식 결과에는 가속페달을 100%로 밟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 할머니 급발진 사고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차량이 경계석과 충돌하며 차량이 옆으로 날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날라가는 그 순간에도 가속페달을 100% 밟고 있었다는 EDR 검사 결과는 보통의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몸이 흔들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차량 전복 중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100%로 밟고 있을 수 있을까요? EDR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센서들의 원인 모를 오작동이나 잘못된 전기적 신호로 가속페달이 100%로 밟혔다라는 잘못된 데이터를 저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EDR 데이터도 잘못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방송에서 페달 블랙박스(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조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쪽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영상자료는 대부분 외부에서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므로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EDR의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서라도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제조사의 EDR 데이터 제공과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 규정 신설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행에 따른 기계적, 전자적 작동 등의 운행기록 정보는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EDR 데이터를 운전자가 평상시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량모니터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DR에 수집 저장된 운행에 따른 작동 정보와 한문철 변호사가 제안한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저장, 표시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EDR 기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전송하고 저장하여 차량 사고로 인한 화재나 파손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사들은 급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연료 공급 강제 차단이나 엔진 강제 종료 등의 운전자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긴급회피장치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4) 운전자에서 자동차 제조사로의 입증책임 전환 :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보통의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CCTV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많은 전자장비와 부품들의 결함 또는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오작동 등 자동차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원인을 보통의 일반인이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릉 할머니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계적, 전기적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급발진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되며 이는 운전자가 자력으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처벌받게 되는부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계적, 전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의 원인 규명의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입니다. 즉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이지만 현행법체계에서는 가해자로 억울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규모를 고려하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제조사측의 강력한 항의와 거부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진지한 토론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제도 정비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논의 시작과 함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정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오늘날의 자동차는 고도로 첨단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컴퓨터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첨단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예상하지 못했던 결함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 시대를 향하여 발전해 가고 있는 자동차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전자장비들과 프로그램이 탑재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기계적, 구조적, 전기적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발생한 의 인적, 물적 피해를 특별 구제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제작상의 결함이 아닌 예측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사의 책임도 경감시켜 주어야 하며, 운전자에게는 발생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6)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 회피의 의식 개선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전환되는 제조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조사측에서도 이에 대비한 추가적인 장비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즉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의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EDR 측정방법을 고도화하고 EDR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입증을 위한 추가 방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을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더욱 높은 신뢰와 믿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한 기계 또는 전기장치는 항상 오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회구성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제작상의 결함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통해 유지보수하거나 교환 또는 반품하는 것도 바로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인간이 만든 물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서로 양해한 결과물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없도록 EDR 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는 등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결함에 의한 사고의 처리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제작상 또는 기능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올바른 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이번 강릉 급발진 사고를 또 하나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안타까운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기계적, 제도적 보완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급발진 사고의 운전자로 급발진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을 위하여 자동차의 급발진 원인의 자료를 수집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본인이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서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기계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급발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간 제조물법 개정안이 흐지부지 계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개정과 함께 급발진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 개발과 EDR의 데이터 공개 및 측정 프로그램의 공개와 개선,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특별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 개편, 급발진 사고 규명을 위한 전담 감식조직 운영 등의 일련의 후속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고가 우리사회의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현이법'의 개정과 후속조치들이 실행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도현군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손자를 잃은 억울한 가해자가 된 할머니의 선처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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